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11-23
- 의견제출 마감
- 2018-01-02
- 공포
- 2018-01-24
- 시행
- 2018-01-24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7-381호
개정이유 — ○ 체불사업주에게 실시하는 융자 한도액을 상향하여 체불임금 청산 지원을 확대하고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
- ○체불사업주 융자한도액 상향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9제2항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해 융자를 위해 신청하는 융자금액의 상한을 현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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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불사업주 융자한도액 상향(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9제2항)
-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해 융자를 위해 신청하는 융자금액의 상한을 현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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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171100 임채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입법예고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71100 임채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설명자료(체불사업주 융자).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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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1-23
- 예고 종료2018-01-02
- 공포2018-01-24
- 시행2018-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