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6-11
- 의견제출 마감
- 2010-06-21
- 공포
- 2010-06-30
- 시행
- 2010-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526호
개정이유 — 고속기관과 같은 특수구조의 기관의 경우 제작기술과 내구성 등이 과거에 비해 향상되었으나, 현행 고속기관 개방검사주기에 대한 기준 중 연도제한기준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어 통상 운항시간이 적은 선박에는 적용상에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기관개방검사 시기를 좀 더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고속기관의 성능을 보호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가고속기관 개방검사주기 개선
1) 고속기관 개방검사주기에 대한 연도제한기준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음
– 여객선 : 5년, 총톤수 5톤 이상 여객선 외의 선박: 8년
2) 기관제조자의 권고시간 및 검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관 상태에 따라 기관 개방검사 시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
– 제조자가 정한 정비매뉴얼에 따라 정비ㆍ점검이 이행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제조자가 권장한 기간까지 개방검사 시기 연장
– 여객선의 고속기관 개방검사 시기를 가동시간이 5,000시간 미만인 경우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연장(5년→8년).제조자가 정한 개방정비 권장기간 이내로서 실제 기관가동시간 7,000시간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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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속기관 개방검사주기 개선
1) 고속기관 개방검사주기에 대한 연도제한기준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음
- 여객선 : 5년, 총톤수 5톤 이상 여객선 외의 선박: 8년
2) 기관제조자의 권고시간 및 검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관 상태에 따라 기관 개방검사 시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
- 제조자가 정한 정비매뉴얼에 따라 정비ㆍ점검이 이행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제조자가 권장한 기간까지 개방검사 시기 연장
- 여객선의 고속기관 개방검사 시기를 가동시간이 5,000시간 미만인 경우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연장(5년→8년).제조자가 정한 개방정비 권장기간 이내로서 실제 기관가동시간 7,000시간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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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6-11
- 예고 종료2010-06-21
- 공포2010-06-30
- 시행2010-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