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6-17
- 의견제출 마감
- 2010-07-07
- 공포
- 2010-10-01
- 시행
- 2010-10-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0-5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0-53호 방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7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Ⅰ. 개정 이유 방송사업의 소유ㆍ겸영 규제 개선 및 시청점유율 제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제9786호, ’09. 7. 31. 공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시청점유율 산정 방법과 시청점유율 초과에 따른 사후규제 방법을 정하고, 방송광고 편성 및 편성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방송산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며, 법적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함 Ⅱ. 주요내용 가.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직무범위 명확화 (1)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직무로 방송종사자에 대한 미디어다양성 교육을 규정하고 있으나, 미디어다양성위원회가 직접 교육기관이 아닌 문제점과 교육대상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음 (2)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직무 중에서 ‘방송종사자에 대한 교육 실시’를 ‘미디어다양성 교육계획 수립’으로 변경 나. 시청점유율 산정을 위한 기준 마련 (1) 방송법 제69조의2제2항ㆍ제3항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일간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방안, 시청점유율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ㆍ방법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 (2) 일간신문의 구독률 환산 시 고려해야 할 요소, 시청점유율 산정기간, 특수관계자 등의 시청점유율 합산기준, 시청점유율 조사 시 고려사항 등을 규정 다. 시청점유율 초과에 따른 방송사업 소유 제한 제도의 도입 (1) 방송법 제69조의2제5항은 시청점유율을 초과하는 사업자에 대해 방송사업 소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2) 시청점유율을 초과하는 사업자에 대해 다른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이나 자산을 매각하도록 하는 등 방송사업 소유제한의 유형과 방법을 정함 라. 시청점유율 초과에 따른 방송광고시간 제한 제도의 도입 (1) 방송법 제69조의2제5항은 시청점유율을 초과하는 사업자에 대해 방송광고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2) 시청점유율을 초과하는 사업자에 대해 시청점유율 1/100 초과 당 매월 하루 주 채널의 방송광고시간을 제한하는 등 방송광고시간 제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 마. 시청점유율 초과에 따른 방송시간 일부양도 제도의 도입 (1) 방송법 제69조의2제5항은 시청점유율을 초과하는 사업자에 대해 방송시간 양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2) 시청점유율을 초과하는 사업자에 대해 시청점유율 1/100 초과 당 주 채널의 주시청시간대 방송시간의 1/30을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양도 하도록 하는 등 방송시간 일부양도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 바. 외주제작 프로그램 및 1개 국가 외국제작물의 편성비율 판단기준을 반기로 변경 (1) 외주제작 및 주시청시간대 외주제작 편성비율과 1개 국가 외국제작물의 편성비율 기준에 대한 산정 기간이 짧아 방송사업자의 자율성이 제한된다는 문제점이 있음 (2) 외주제작 및 주시청시간대 외주제작 편성비율과 1개 국가 외국제작물의 편성비율 기준을 ‘분기’에서 ‘반기’ 단위로 변경 사. 방송광고 건수 규제제도의 폐지 (1) 방송프로그램 광고에는 시간 규제만 있고 건수 규제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중간광고ㆍ토막광고에서 광고시간과 광고건수를 동시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임 (2) 중간광고ㆍ토막광고 규제에서 광고 건수 규제를 삭제 Ⅲ. 의견제출 방송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방송정책국,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 전화 : 02)750-2419, 팩스 : 02)750-242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Ⅳ.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참조하시고, 동 개정안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국민참여/온라인 공식의견게시)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정책토론/전자공청회)를 개최하오니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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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6-17
- 예고 종료2010-07-07
- 공포2010-10-01
- 시행2010-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