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1-17
- 의견제출 마감
- 2022-02-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2-005호
개정이유 — 이사·집행기관의 보수, 수당, 업무추진비 등의 내역을 분기별로 공개토록 하는 내용으로 「방송법」이 개정(법률 제18516호, 2021. 10. 19. 공포, 2022. 4. 20. 시행)됨에 따라 공개의 시기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ㅇ이사·집행기관의 보수, 각종 수당, 업무추진비의 분기별 내역을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공개안 제35조의2제1항 신설
- ㅇ보수와 각종 수당을 별도로 구분하여 공개하고, 업무추진비는 집행목적과 일자, 대상인원, 집행금액 등을 건별로 구분하여 공개안 제35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 ㅇ공개하여야 하는 사항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제외안 제35조의2제4항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ㅇ 이사·집행기관의 보수, 각종 수당, 업무추진비의 분기별 내역을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공개(안 제35조의2제1항 신설)
ㅇ 보수와 각종 수당을 별도로 구분하여 공개하고, 업무추진비는 집행목적과 일자, 대상인원, 집행금액 등을 건별로 구분하여 공개(안 제35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ㅇ 공개하여야 하는 사항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제외(안 제35조의2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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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17
- 예고 종료2022-02-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