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3-07
- 의견제출 마감
- 2025-04-02
- 공포
- 2025-04-22
- 시행
- 2025-04-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0266호
개정이유 — 라디오·데이터·VOD 유형의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하여 기존의 등록제를 신고제로 완화하도록 「방송법」이 개정(법률 제20473호, 2024. 10. 22)됨에 따라 라디오·데이터·VOD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신고 절차를 마련하고, 방송법 상 등록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사항에 신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
- 가방송채널사용사업자 유형 정의 수정안 제1조의2
라디오·데이터·VOD 방송채널사용사업의 경우 기존 등록 방법 외 신고를 통한 진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당 유형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정의에 ‘신고’ 를 추가하여 정의를 명확히 함
- 나방송채널사용사업 신고 절차 추가안 제8조
라디오·데이터·VOD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기존의 등록 대신 신고를 하도록 변경함에 따라(방송법 제9조) 기존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록 절차 규정에 라디오·데이터·VOD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신고 및 신고수리 절차를 추가함
- 다여러 개 채널을 겸영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자본금 적용 기준 세분화안 제13조의3
동일인이 여러 개의 라디오·데이터·VOD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신고 요건의 자본금 요건을 적용하도록 자본금 적용 기준을 방송사업유형별로 세분화
- 라기존 등록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대상 조문에 신고 추가안 제17조, 제52조, 제57조, 제66조의3, 제66조의6
등록 취소, 장애인 시청 지원, 연간 전체 외국 수입 영화ㆍ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 방송시간 편성비율 적용, 재산상황 공표, 고유식별번호 처리 등 방송법 상 등록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항에 신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추가하도록 함
- 마그 외 단순 조문 정비안 제4조
방송법 시행령 제4조제6항에 각 호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같은조 제9항에서 각 호 번호를 인용하고 있는 오류를 정정하기 위하여 제9항의 ‘제6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제1호 및 제2호’ 부분을 삭제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2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10-14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7-04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5-26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1-17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1-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3-07
- 예고 종료2025-04-02
- 공포2025-04-22
- 시행2025-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