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5-26
- 의견제출 마감
- 2022-06-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59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ㅇ 기술결합서비스 신고 관련 - 신고기준 충족여부 검토·의결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신고수리 기한을 14일→30일로 변경 - 신고수리 기준으로 모법 위임사항에 따라 ‘공정경쟁 촉진에 기여할 것’ 추가 ※ (방송법 제9조의3제2항) 시청자 권익보호와 공정경쟁 촉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충족하면 신고 수리 ㅇ 허위 등 신고수리 시 처분 관련 - 기술결합서비스 개정(승인→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따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수리를 받은 경우의 제재처분 변경(승인 취소→신고수리 취소 등)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기술결합서비스의 신고 절차와 기한을 조정하고, 허위 신고에 대한 처분 기준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기술결합서비스 신고 수리 기간 확대
소관 부처는 기술결합서비스의 신고를 검토하고 결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여, 기존 14일이었던 신고 수리 기한을 30일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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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의4(기술결합서비스의 신고)
변경 전
제13조의4(기술결합서비스의 승인 및 재승인) ① 법 제9조의3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기술결합서비스의 제공에 관하여 승인 또는 재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승인ㆍ재승인 신청서에 제공하려는 기술결합서비스의 전송방식 및 서비스 운영 계획 등을 포함한 기술결합서비스 제공계획서를 첨부하여 법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제13조의4(기술결합서비스의 신고) ① 법 제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기술결합서비스의 제공을 신고하려는 자 (…현행과 같음…) 기술결합서비스 제공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 (…현행과 같음…) 제출해야 한다. 1. 기술결합서비스 제공 사유, 2. 기술결합서비스 제공 방식(제공 방식을 설명하는 도면을 포함한다), 3. 기술결합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방송구역, 4. 기술결합서비스를 이용하는 시청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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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일부 조항(제66조의2부터 제66조의6까지)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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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결합서비스
방송 서비스와 다른 기술이나 서비스를 결합하여 제공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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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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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5-26
- 예고 종료2022-06-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