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7-04
- 의견제출 마감
- 2022-08-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2-046호
개정이유 — 「방송법」 상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산정 시 (사)한국ABC협회의 자료만을 고려하여 기술되어 있는 현행 시행령 조문을 수정하여 다른 기관의 자료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
- 가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기관을 “신문부수 인증기관”에서 “구독률 산정에 필요한 기관”으로 변경안 제4조제2항제1호, 제4조제4항 개정
- 나구독률 산정시 통계작성기관이 작성한 다른 통계도 사용 가능하도록 수정안 제4조제4항 개정
1)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통계 외에 인구총조사 등 통계작성기관의 다른 총가구 수 통계와 문화체육관광부(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직접 조사한 구독률 자료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기관을 “신문부수 인증기관”에서 “구독률 산정에 필요한 기관”으로 변경(안 제4조제2항제1호, 제4조제4항 개정)
나. 구독률 산정시 통계작성기관이 작성한 다른 통계도 사용 가능하도록 수정(안 제4조제4항 개정)
1)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통계 외에 인구총조사 등 통계작성기관의 다른 총가구 수 통계와 문화체육관광부(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직접 조사한 구독률 자료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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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7-04
- 예고 종료2022-08-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