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0-11
- 의견제출 마감
- 2013-11-20
- 공포
- 2014-06-24
- 시행
- 2014-06-2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방송법 개정(’13.3.23)에 따른 소관부처 변경을 반영하고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서류에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방송사업자 등에 관하여 방송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규정
- 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에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외하고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만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및 제3항
- 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실시결과 서식에 국내제작 신규 애니메이션을 반영하도록 함안 별지 제38호 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방송사업자 등에 관하여 방송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규정
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에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외하고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만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및 제3항)
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실시결과 서식에 국내제작 신규 애니메이션을 반영하도록 함(안 별지 제38호 서식)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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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0-11
- 예고 종료2013-11-20
- 공포2014-06-24
- 시행2014-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