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07-03-09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06-12-12
- 의견제출 마감
- 2007-01-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송위원회공고제2006-14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된 「방송법」(법률 제8060호, 2006.10.27.)에 의해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에 대한 법적지위가 부여됨에 따라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편성, 재원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관련 승인 및 신고의 절차를 정하는 등 방송법에서 새롭게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지상파방송사업자는 텔레비전, 라디오, 데이터 방송채널사용사업자별로 각각 전체 사업자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거나 각각의 사업자수 6개를 초과하여 경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성방송사업자는 텔레비전, 라디오, 데이터 방송채널사용사업자별로 각각 전체 사업자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경영하는 것을 금지함. 나.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허가를 받은 주된 방송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당해 채널의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100분의 60 이상 편성하여야 하고, 광고수입이 전체수입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다. 최다액출자자 등의 변경승인과 관련하여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승인신청 및 신고의 기한 등을 규정함. 라. 일부 방송 등 방송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한 주된 방송분야 이외에 부수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종류와 범위는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또는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에 한함. 마. 과징금 부과대상인동일한 사유로 반복적으로 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법 제10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3회이상 동일한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로 규정함. 바. 비상업적 공익광고에 해당하는 광고를 예시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또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매시간 광고시간 제한 규정 및 중간광고 횟수제한 규정을 부분적으로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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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12-12
- 예고 종료2007-01-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