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06-12-12 예고
- 입법예고
- 2007-03-09
- 의견제출 마감
- 2007-03-19
- 공포
- 2007-08-07
- 시행
- 2007-08-07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송위원회공고제2007-19호
개정이유 — 개정된 「방송법」(법률 제8060호, 2006. 10. 27.)에 의해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에 대한 법적지위가 부여됨에 따라 공동체라디오방송 사업자의 편성, 재원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을 정하고,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관련 승 인 및 신고의 절차를 정하는 등 방송법에서 새롭게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 과 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지상파방송사업자는 텔레비전, 라디오, 데이터 방송채널사용사업자별로 각각 전체 사 업자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거나 각각의 사업자수 6개를 초과하여 경영하는 것을 금 지하고, 위성방송사업자는 텔레비전, 라디오, 데이터 방송채널사용사업자별로 각각 전 체 사업자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경영하 는 것을 금지함.
- 나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허가를 받은 주 된 방송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당해 채널의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60 이상 편 성하도록 함.
- 다
최다액출자자 등의 변경승인과 관련하여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 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승인신청 및 신고의 기한 등을 규정함.
- 라
일부 방송 등 방송위원회가 인정하여 고 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한 주된 방송분야 이외에 부수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종류와 범위 는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또는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에 한함
- 마
과징금 부과대상인 동일한 사유로 반복적 으로 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법 제100조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재 조치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3회 이상 동일한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로 규 정함.
- 바
비상업적 공익광고에 해당하는 광고를 예 시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 자 또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매시간 광고 시간 제한 규정 및 중간광고 횟수제한 규정 을 부분적으로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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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3-09
- 예고 종료2007-03-19
- 공포2007-08-07
- 시행2007-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