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6-18
- 의견제출 마감
- 2010-07-09
- 공포
- 2010-09-01
- 시행
- 2010-09-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0-249호
개정이유 — 「우편법 시행령」개정으로 우편물 발착업무의 위탁운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위탁절차 등을 규정하고, 우편서비스 이용제도 개선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우편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마련
1) 우편물 발착업무(정리ㆍ구분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수탁자의 자격ㆍ위탁절차 및 위탁취급수수료 산정방법 등을 규정함
2) 우편사서함 사용수수료가 폐지됨에 따라 사용을 신청할 때의 수수료 징수방법 및 해지할 때의 환부대상에서 삭제함
- 나효용성이 낮은 부가서비스 폐지
1) 폐지된 우편역무에 대하여 우편물 표면에 그 종별을 표시 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함
2) 교통수단, 대체통신수단의 발달 등으로 이용량이 미미한 특사배달 및 요금수취인지불특급우편 서비스를 폐지함
3) 우표판매인의 “우체통설치 및 유지관리” 의무를 폐지함
- 다우편서비스 이용제도 개선
1) 인터넷우표제도의 도입에 따라 인터넷우표의 이용방법ㆍ교환 대상 및 할인판매 등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규정함
2) 시범서비스 실시결과 및 이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착불배달을 확대하고 계약등기, 회신우편, 본인지정배달 서비스 등을 도입하는 등 부가우편서비스를 개선 및 신규 도입함
3) 모사전송(팩스)우편제도의 이용방법 및 교부방법을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함
4) 접수과정에서 환부취급수수료를 납부한 우편물을 환부취급수수료 미징수 대상에 추가하고 계약등기우편물을 계약에 따라 징수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대상에 추가 함
5) 계약소포의 후납 우편요금을 편리한 기간에 납부 가능하도록 납부기간을 계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6) 다량우편물 감액제도의 실험실시 결과 등을 반영하여 배달하는 데 시간적 여유가 있는 우편물의 감액 제도를 폐지하고, 비영리민간단체 발송우편물 및 다량으로 발송하는 등기 우편물 등의 감액기준을 정비함
7) 비정규직이 집배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을 위탁집배구에서 제외하는 등 위탁집배구를 실제 운영성격에 맞게 정비함
8) 우편업무를 시험실시할 때 우정사업본부장 공고사항의 범위를 현재의 명칭 또는 종류ㆍ내용 외에 우편요금 및 수수료를 추가하여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적시에 반영하도록 함
- 라다른 법률 개정에 따라 법률명칭 현행화 및 용어 정비
1) 다른 법률 개정에 따라 변경된 법률명 등의 정비가 필요함
2)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7-24
-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2-16
-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6-16
-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2-17
-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2-0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6-18
- 예고 종료2010-07-09
- 공포2010-09-01
- 시행2010-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