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6-22
- 의견제출 마감
- 2010-07-12
- 공포
- 2010-10-13
- 시행
- 2010-10-13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238호
개정이유 — 농약관리법(법률 제10242호, 2010. 4. 12.) 개정에 따라 농약활용기자재의 등록·표시·검사 등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농약 안전사용교육의 절차·방법 및 구매자 정보 기록 의무화 대상 농약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농약활용기자재의 등록·시험·직권취소·검사 등에 관한 세부규정 마련
1) 농약관리법 개정(2010. 4. 12.)에 따라 농약활용기자재의 등록·검사 등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농약활용기자재의 등록·시험·직권취소·검사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마련함 가) 이화학적 분석 등 시험연구기관을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하도록 함 나) 농약활용기자재에 대한 시험의 기준과 방법을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다) 농촌진흥청장은 제품의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변경, 등록취소, 긴급 병해충 방제가 필요할 때에는 확인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직권으로 제품의 등록사항 변경, 등록취소, 공급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약안전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마)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 기능에 농약활용기자재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3) 농약활용기자재 제품 등록에 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여 민원인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나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 등록신청시 제출면제 대상품목의 범위를 개선
1) 농약등의 등록신청시 시험성적서의 제출이 면제되는 대상 농약등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 할 필요가 있음
2) 시험성적서의 제출면제 대상을 농약품목 이외에도 농약활용기자재 제품으로 확대하고, 이미 등록된 품목등의 경우에는 최초등록후 15년이 경과된 경우에만 제출을 면제하던 것을 최초등록 후 10년으로 기간을 단축함은 물론, 최초등록 후 10년이 경과된 품목등의 유효성분으로 사용된 원제의 경우에도 제출면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함.
3) 등록된 지 10년이 넘은 안전성이 확보된 농약은 시험성적서의 면제를 통해 등록이 쉽도록하여 복제품 산업을 확대하고, 농약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다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및 취급제한기준을 그 준수 대상자에 맞도록 개선
1) 법 제23조에 따른 준수 대상자에 맞도록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 세부기준을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음
2) 사용대상자가 정해진 농약과 사용지역이 제한되는 농약의 사용제한을 종전 취급제한기준(제20조)에서 안전사용기준(제19조)로 이동 조정함
3) 법률의 적용대상자별 제한기준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행정 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됨.
- 라농약의 안전사용교육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신설
1) 국립식물검역원장은 수출입식물방제업자에게, 농촌진흥청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밖의 농약 사용자에게 안전사용기준 등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에 따라 세부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국립식물검역원장은 수출입식물방제업자에게 농약의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에 대한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농촌진흥청장은 시·군·구(농업기술센터)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시장·군수·구청장(농업기술센터장)은 농약사용자에게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3) 농약 안전사용 교육 등을 통해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 및 환경오염 방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마구매자 정보의 기록 의무화 대상 농약의 범위 규정 신설
1) 판매업자등이 구매자 정보를 의무적으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하는 농약의 범위를 정하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정하여 법 제23조의2 신설에 따른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2) 구매자 정보의 기록 및 보존 대상 농약을 맹독성 또는 고독성에 해당되는 농약과 그 밖에 특별히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농약으로 정하고, 구매자 정보의 기록·보존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3) 농약 구매자의 정보 기록은 농약의 유통·사용 등에 대한 역추적을 가능하게 함으로 농산물 안전성 향상은 물론 농약으로 인한 오남용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바농약검사에 관한 농촌진흥청장의 권한을 조정
1)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설립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의 직무와 정원 조정이 됨(2009.9.6.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농약검사의 권한을 조정 할 필요가 있음.
2)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부여된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신청검사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농약검사의 권한 위임을 삭제함 ※ 국립농업과학원의 농약검사의 권한 폐지 이후의 농약검사 업무는 농촌진흥청장이 수행 (농약등의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된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에 품질확인, 분석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검토후 행정조치 등 수행)
3) 전문성을 갖춘 민간분석기관(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을 활용하여 농약검사를 하도록 하여 민간의 분석능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됨.
- 사
그 밖에 띄어쓰기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하는 등 알기 쉬운 법률 개정(‘09.5.8.)에 따른 하위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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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6-22
- 예고 종료2010-07-12
- 공포2010-10-13
- 시행201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