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6-23
- 의견제출 마감
- 2010-07-13
- 공포
- 2010-08-17
- 시행
- 2010-08-18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0-68호
개정이유 — 『한부모가족지원법』(법률 제10302호)의 개정공포(’10. 5. 17.)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관련 자구정비 및 『전자정부법』을 통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따른 조문 변경으로, 관련 조항의 자구를 정비하기 위함.
- 가
한부모가족 지원과 관련한 기관을 “시장·군수·구청장”에서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각각 변경함.
- 나
『전자정부법』의 개정에 따라 건축대장 등을 확인하는 조항을 “제21조제1항”에서 “제36조제1항”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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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부모가족 지원과 관련한 기관을 “시장·군수·구청장”에서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각각 변경함.
나. 『전자정부법』의 개정에 따라 건축대장 등을 확인하는 조항을 “제21조제1항”에서 “제36조제1항”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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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6-23
- 예고 종료2010-07-13
- 공포2010-08-17
- 시행2010-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