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6-30
- 의견제출 마감
- 2010-07-20
- 공포
- 2010-09-06
- 시행
- 2010-09-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585호
개정이유 — 「해양환경관리법」일부개정(법률 제9872호, ‘09. 12. 29.) 및 같은 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10. 4. 21.)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 가정도관리(환경측정자료의 품질관리) 대상기관의 자체정도관리계획 수립
1) 환경측정자료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대상기관별로 자체 정도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이 필요하나, 측정·분석인증을 받은 기관은 면제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
2) 정도관리 대상기관이 수행하는 연구, 관측 및 조사 결과물에 대한 자체 정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여 대상기관의 지속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3) 정도관리 대상기관의 정도관리 능력향상을 통한 해양환경 기초자료의 품질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함.
- 나해양시설 오염비상계획서에 포함될 내용 개선
1) 방제작업을 위주로 작성된 해양시설 오염비상계획서에 사전 예방적 관리나 관리자·종사자의 주의 의무가 미흡하여 개선할 필요
2) 유류 오염사고의 적기 대응을 위하여 해양시설에 대한 기본정보 및 신고 절차 등을 추가함으로써 종합적·체계적으로 오염사고 대비·대응토록 하고자 함.
3)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적 관리를 통해 해양시설 소유자·관리자·종사자의 주의의무 제고하고, 해양경찰의 긴급방제조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함.
- 다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 및 서식 통합
1)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변경고시 및 “민원서비스 선진화 사업”에 따라 민원처리 기간 단축 및 서식 통합의 개선 필요
2)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 및 민원사무 서식 통합에 따른 신속한 업무처리 및 행정비용 감소로 국민만족도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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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6-30
- 예고 종료2010-07-20
- 공포2010-09-06
- 시행2010-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