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7-14
- 의견제출 마감
- 2010-08-03
- 공포
- 2010-10-13
- 시행
- 2010-10-13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0-289호
개정이유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0248호, 2010. 4. 12. 공포, 2010. 10. 13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상세기준 제?개정 신청 등을 위한 세부적인 절차 등을 마련하고, 외국용기 등의 제조규격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는 등 기업 활동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가스사고의 예방을 기여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고압가스의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보완하여 고압가스의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 가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사업 중 천연가스와 관련된 사업이 도시가스사업법 으로 이관됨에 따른 관련 규정 조정 (1) 변경허가 대상에서 압축천연가스자동차 충전시설 관련 조항을 삭제함. (2)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검사기준 등의 적용 대상 중 고정식 압축천연가스 이동충전차량 충전에 관한 조문을 삭제함. (3)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대상에서 자동차용 압축천연가스 완속충전설비를 갖추고 자동차에 충전하는 자를 제외함. (4)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에 관한 기준 중 천연가스자동차 충전 관련 기준을 모두 삭제함. (5) 특정고압가스 사용에 관한 기준 중 자동차용 압축천연가스 완속충전설비 관련 기준을 삭제함.
- 나
고압가스 충전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압가스의 범위 규정 (1) 비교적 규모가 작은 고압가스 충전시설의 신고대상 중 소방기관에서 공기호흡기용으로 고압의 압축공기를 충전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대상에서 제외함.
- 다
변경등록 조건 추가 (1)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조건에 외국용기등을 제조하는 규격의 변경을 추가하여 외국용기등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토록 함.
- 라
결함용기 회수 명령권 조정에 따른 후속조치 (1) 결함이 있는 용기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회수명령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결함용기의 회수에 관한 계획수립 및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련 고시도 제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마
완성검사 신청 시 도면 첨부 의무화 (1)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신청 시 시설의 위치도 및 설비의 도면을 첨부토록 하여 시설의 최초 설치부터 유지관리 단계까지 시설의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함.
- 바
수소자동차 충전에 관한 기준 마련 (1)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에 관한 기준에 수소자동차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되, 이를 제조식과 저장식으로 구분하여 기준 적용이 용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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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7-14
- 예고 종료2010-08-03
- 공포2010-10-13
- 시행201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