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7-15
- 의견제출 마감
- 2010-08-04
- 공포
- 2011-04-13
- 시행
- 2011-1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288호
개정이유 — 양곡의 품질표시를 양곡관리법은 의무화하고 있으나, 시행규칙에서 권장사항으로 정하여 운용하고 있는 법률적 흠결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품질표시를 의무화하고, 표시방법도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
양곡의 표시사항과 표시방법 (1) 법률적인 흠결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품질 표시를 권장표시사항에서 의무화하고, 품위와 품질표시기준을 소비자들이 밥맛 좋은 쌀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해 품종표시방법 중 품종명을 모르는 경우는 혼합으로만 표시하고 계통명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개선 함. (3)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 품질 글자의 크기를 확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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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양곡의 표시사항과 표시방법
(1) 법률적인 흠결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품질 표시를 권장표시사항에서 의무화하고, 품위와 품질표시기준을 소비자들이 밥맛 좋은 쌀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해 품종표시방법 중 품종명을 모르는 경우는 혼합으로만 표시하고 계통명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개선 함.
(3)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 품질 글자의 크기를 확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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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7-15
- 예고 종료2010-08-04
- 공포2011-04-13
- 시행2011-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