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7-23
- 의견제출 마감
- 2010-08-12
- 공포
- 2010-10-08
- 시행
- 2010-10-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666호
개정이유 — 어린이공원내 이미 설치된 경로당은 개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원시설의 설치?>관리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정비하려는 것임.
- 가
어린이공원내 이미 설치된 경로당에 대하여 개축?>재축 및 대수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이용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 나
체육공원내 문화회관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운동경기와 다양한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어린이공원내 이미 설치된 경로당에 대하여 개축?>재축 및 대수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이용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나. 체육공원내 문화회관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운동경기와 다양한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4-02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10-23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4-02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1-04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10-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7-23
- 예고 종료2010-08-12
- 공포2010-10-08
- 시행2010-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