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7-23
- 의견제출 마감
- 2010-08-12
- 공포
- 2010-10-14
- 시행
- 2010-10-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66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도시자연공원구역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복지시설은 설치가 가능하도록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이 개정(10.4.15 공포)됨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인복지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에 한정하여 도시자연공원 구역내 설치를 허용하고자 함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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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7-23
- 예고 종료2010-08-12
- 공포2010-10-14
- 시행2010-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