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08-04
- 의견제출 마감
- 2010-08-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305호
개정이유 — 유기가공식품 인증시 허용되는 유기적 취급물질의 종류와 인증수수료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인증심사원의 자격과 관련한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허용되는 유기적 취급 물질의 종류와 선정기준을 조정안 별표 5
1) 국제적으로 유기가공식품의 생산 및 취급과정에서 사용이 허용되는 물질과 식품첨가물공전 등재품목 등을 참조하고, 국내 유기가공식품업체의 요구 등을 반영하여 허용 취급물질의 목록을 조정함
2) 식품첨가물공전에 미등재된 물질(나무수지 나뭇재 등)과 천연재료 특성의 식품성분 물질(식물성기름, 쌀가루 등)을 삭제하고, 국제기준이 허용하는 천연 착향료ㆍ미생물 및 효소제재 등과 수출생산업체가 요구하는 영양강화제ㆍ카제인나트륨ㆍ젖산칼슘 등을 새롭게 포함하도록 함
3) 허용 취급물질의 목록이 현실에 맞게 조정됨으로써 유기식품 인증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제고되고 제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나인증심사원 자격기준 조정
1) 시행령 개정안에서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국제기준(KS A ISO Guide 65)에 적합하도록 조정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인증심사원 자격기준을 규정할 실익이 없음
2)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을 삭제함
3)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구체화하는 한편 국제기준에 적합하도록 함으로써 규정 적용의 혼란을 줄이고 통상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
인증수수료 운영방식 개선 정부에서 인증수수료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운영하던 것을 인증기관이 자율적으로 업무규정에 정하여 이해관계인에게 공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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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8-04
- 예고 종료2010-08-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