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11-24
- 의견제출 마감
- 2015-12-04
- 공포
- 2016-01-05
- 시행
- 2016-01-05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520호
개정이유 —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 인증제 도입을 위한 식품산업진흥법 개정(‘15.6.22)에 따른 후속조치,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및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15.8.11)에 따른 후속조치
- 가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 인증기준 제정 등 의뢰안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4조
1) 원산지 인증기준 제정 등에 필요한 조사 연구 등을 한국식품연구원 등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 나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 인증기준 제정 등안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8조의3
1) 가공식품 및 음식점 등 인증기준(별표 4의2, 4의3)을 규정함
- 다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 인증신청 및 인증심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안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8조의 4, 제18조의 5
1) 인증 신청서 서식 및 구비서류(별지 제11호의2, 제11호의3)를 규정하고 인증심사 방법을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로 구분하며, 인증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고시함
- 라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 인증서 발급 및 표시 등에 관한 사항안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8조의6, 제18조의8
1) 인증서 서식(별지 제11호의4, 제11호의5), 재발급 신청서 서식(별지 제11호의6) 및 인증표지 및 현판 서식(별표5의1, 별표5의2)을 규정함
- 마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정기심사등의 주기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안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8조의7
1) 정기심사 주기, 신청서 서식(별지 11호의7, 11호의8) 및 신청기한 등 원산지 정기심사에 관한 절차 방법 등을 규정함
- 바전통식품 품질인증 신청 서류 변경에 관한 사항안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1)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신청 서류중 제품의 생산 및 판매실적 기간을 연장(6개월→1년)하고 주원료를 농산물에서 농수산물로 확대하여 업체의 부담을 완화함
- 사전통식품 품질인증 신청자의 공장심사 생략에 관한 사항안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6조제1항제3호
1) 산업표준인증을 받은 자가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공장심사를 생략하며, 다만 별표2의 원료조달관리 항목은 전통식품의 취지상 생략불가 → 주원료의 국내산100% 여부 및 검증된 조달방법에 관한 심사 필요
- 아전통식품 정기심사 처리기간에 관한 사항안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8조의2 별지 제10호의 2서식
1) 전통식품 품질인증 심사처리기간이 35일로 가공식품 산업표준인증(KS)처리기간(40일)에 비해 짧아 동일한 기간으로 조정(35→40일)함 * KS 및 전통식품 품질인증 정기심사 절차 : 신청, 공장 제품심사, 인증위원회심의 등
- 자우수식품인증기관의 관련문서의 비치 보존기간 단축에 관한 사항안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6조제2항
1) 우수식품인증기관의 관련문서의 비치 보존기간이 5년으로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자(3년)에 비해 길어 동일한 기간으로 조정(5→3년) 함
- 차우수식품인증 관련 수수료 납부시 수입인지 외에 전자납부 추가안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7조제4항
1) 기존의 수입인지 납부 방법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납부 방법을 다양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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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1-24
- 예고 종료2015-12-04
- 공포2016-01-05
- 시행201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