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5-15
- 의견제출 마감
- 2012-06-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수산물품질관리법 상 수산물 가공산업에 관한 규정이 식품산업진흥법 에 이관?통합됨에 따라 관련 절차 등을 동법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동법 개정으로 시행령에서 삭제한 우수식품 인증기관지정 관련 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할 필요
- 가우수식품 품질인증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관련규정 신설 (1) 품질인증 대상품목의 표준규격 제정 등의 의뢰기관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추가안 제14조제3호
(2) 유기가공식품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정기심사를 전통식품에도 도입하여 전통식품 정기심사제도 신설(안 제18조의2)
- 나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있던 수산물 가공산업에 관한 규정을 이관하여 신설안 제13조의2 내지 제13조의 9
(1) 수산물가공품 생산공장 설치기준(안 제13조의2) (2) 수산물가공업 신고업종의 시설기준(안 제13조의3) (3) 수산물가공업의 신고?변경신고 절차(안 제13조의4 및 제13조의5) (4) 수산물가공업신고필증 교부?재교부 절차 및 신고대장관리(안 제13조의6 및 제13조의7), (5) 수산물가공업의 신고사항 보고절차(안 제13조의8) (6) 수산물가공업의 위반행위별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안 제13조의9)
- 다우수식품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에서 이관하거나 신설 (1) 우수식품인증기관 지정?재지정 기준 및 절차안 제24조의2 내지 제24조의4
(2)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지위승계의 신고절차(안 제29조제3항 및 제4항) (3)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처분기준(안 제30조)
- 라법조문 신설?개정 등에 따른 관련 별표 및 서식의 내용?순서 정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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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5-15
- 예고 종료2012-06-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