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4-09
- 의견제출 마감
- 2013-04-29
- 공포
- 2013-06-12
- 시행
- 2013-06-1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종전 우수식품인증기관 지정신청에 따른 수수료 납부가 수입인지에 의한 방법으로만 되어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가우수식품인증기관 지정신청에 따른 수수료 납부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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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우수식품인증기관 지정신청에 따른 수수료 납부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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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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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4-09
- 예고 종료2013-04-29
- 공포2013-06-12
- 시행2013-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