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6-30
- 의견제출 마감
- 2015-07-07
- 공포
- 2015-10-06
- 시행
- 2015-10-06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237호
개정이유 —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15.3.27. 공포)으로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원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우리 식품의 계승 발전을 위해 식품명인 외 전수자도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며, 전통식품 품질인증 정기심사 대상자의 심사 편중 해소, 타법으로 이관된 유기가공식품관련 조문 삭제 등을 위해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규정안 제2조의2
1) 전문기관의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의 서식규정(안 제2조의2)
- 나식품명인전수자의 선정신청 절차 및 장려금 지급 규정 신설안 제11조의2 · 안 제11조의3
1) 식품명인전수자의 추천서 및 선정서의 서식규정(안 제11조의2)
2) 식품명인전수자의 장려금 지급신청서 서식 및 지원기준 규정(안 제11조의3)
- 다전통식품 품질인증 정기심사에 관한 기산일 분산 및 처리기간 변경 등안 제18조의2
1)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대해 3년간 연도별로 기산일을 분산하여 심사 편중 해소(시행규칙 안 부칙 제3조)
2) 전통식품 품질인증 심사처리기간을 가공식품 산업표준인증(KS)와 동일한 기간(40일)으로 조정 (안 제18조의2 별지 제10호의2)
- 라유기가공식품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이관에 따른 식품산업진흥법 하위법령 정비안 제29조 · 안 제28조
1) 유기가공식품 승계신고 시 인증서 발급 조항 삭제(안 제29조제2항)
2) 행정처분기준내 유기가공식품인증 관련 조항 삭제(안 제28조 별표9)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절차를 마련하고 식품명인 전수자 지원 및 전통식품 품질인증 심사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 관련 규정 마련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과 관련된 서식 등을 새롭게 정비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심사 편중 해소 및 기간 조정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사람에 대해 3년간 연도별로 심사 기산일을 나누어 신청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심사 처리 기간은 가공식품 산업표준인증(KS)과 동일한 40일로 조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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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기산일
어떤 기간을 계산할 때 그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첫 번째 날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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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6-30
- 예고 종료2015-07-07
- 공포2015-10-06
- 시행2015-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