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0-02
- 의견제출 마감
- 2013-11-11
- 공포
- 2013-11-29
- 시행
- 2013-11-2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식품위생법」에 의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로 지정된 업체에 대해 전통식품품질인증 심사기준을 간소화하고 전통식품품질인증 지정업체의 정기심사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사후관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전통식품품질인증 심사 항목 간소화안 별표 2
1)「식품위생법」에 의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로 지정된 업체는 전통식품품질인증 심사항목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단서 조항 신설
- 나전통식품품질인증 정기심사방법 간소화안 제18조의2
1) “전통식품품질인증업체”의 정기검사과정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사후관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전통식품품질인증 심사 항목 간소화(안 별표 2)
1)「식품위생법」에 의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로 지정된 업체는 전통식품품질인증 심사항목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단서 조항 신설
나. 전통식품품질인증 정기심사방법 간소화(안 제18조의2)
1) “전통식품품질인증업체”의 정기검사과정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사후관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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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0-02
- 예고 종료2013-11-11
- 공포2013-11-29
- 시행2013-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