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2-08
- 의견제출 마감
- 2017-02-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33호
개정이유 — 「식품산업진흥법」이 일부개정(’16.12.2. 공포,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시행)되어 식품수출 지원기관 지정과 예산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 같은 법 제17조의3제4항에서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동 사안을 규정함과 동시에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필요 서식 등을 규정하고자 함.
- 가식품수출 지원기관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안 제12조의3
지정신청서와 지정서 서식을 별지로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식품수출 지원기관이 지정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와 발급받는 지정서의 서식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지정 관련 서식 마련
식품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연구기관이 제출할 신청서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발급하는 지정서의 양식을 별지로 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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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3(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신청서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2조의3(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신청서 등) ① 영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식품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연구기관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24조의2제3항에 따라 식품수출 지원기관을 지정할 경우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17년 3월 3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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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법률이나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규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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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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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8-12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7-0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2-08
- 예고 종료2017-02-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