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5-06
- 의견제출 마감
- 2020-06-15
- 공포
- 2020-08-12
- 시행
- 2020-08-12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225호
개정이유 — 우수식품등인증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식품산업진흥법」(법률 제16985호, ‘20.2.11. 공포, ’20.8.1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의 종류, 방법 등을 규정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가우수식품등인증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종류 신설안 제26조제1항
1) 정기조사등(매년), 수시조사등(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으로 규정
- 나사후관리 방법 신설안 제26조제2항
1) 현장·서류·인증품에 대하여 방문 또는 전화·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조사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 다사후관리 계획 수립 규정 신설안 제26조제3항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매년 조사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
- 라사후관리 결과 보고 규정 신설안 제26조제4항
1) 매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조사등의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
- 마
사후관리의 대상·시기 등 세부사항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안 제26조제5항
- 바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25조의4, 제26조의2, 제26조의3, 제30조제6호, 별표 7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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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우수식품등인증 및 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의 종류, 방법, 계획 수립과 결과 보고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사후관리 조사 방식의 구체화
매년 실시하는 '정기조사등'과 필요시 실시하는 '수시조사등'으로 사후관리 종류를 구분하여 운영의 불확실성을 줄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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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사후관리의 종류 및 방법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6조(사후관리의 종류 및 방법 등) ① 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ㆍ열람ㆍ수거 또는 점검(이하 이 조에서 “조사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매년 실시하는 정기조사등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수시조사등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등은 현장ㆍ서류ㆍ인증품에 대하여 실시하고, 방문 또는 전화나 전자우편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등에 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등의 결과를 매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조사등의 대상, 시기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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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규정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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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등
법령에서 정의한 조사, 열람, 수거 또는 점검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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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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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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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7-08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7-02-0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5-06
- 예고 종료2020-06-15
- 공포2020-08-12
- 시행2020-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