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8-04
- 의견제출 마감
- 2010-08-24
- 공포
- 2010-11-08
- 시행
- 2010-11-08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10-12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주유취급소의 담에 부착하는 방화유리의 기술기준을 완화하고, 주유취급소 내에 수소충전설비를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사회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합리적인 규제기준을 설정하고, 각 종 민원신청 구비서류 중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시스템에 의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신청인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도록 하여 민원신청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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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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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8-04
- 예고 종료2010-08-24
- 공포2010-11-08
- 시행2010-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