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8-04
- 의견제출 마감
- 2010-08-24
- 공포
- 2010-11-15
- 시행
- 2010-11-15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10-12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위험물탱크시험자의 등록기준에 대한 규제일몰제(재검토형)를 설정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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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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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8-04
- 예고 종료2010-08-24
- 공포2010-11-15
- 시행2010-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