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08-12
- 의견제출 마감
- 2010-09-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312호
개정이유 — 2010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인 평생학습계좌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습과정평가인정의 절차 등과 관련한 내용을 정비하고, 성인들이 수준 높은 원격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증가함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 설치자를 개인, 법인 외에 대학의 장을 추가하여, 누구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대학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원격으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평가인정 학습과정과 기관에 대한 관리근거 및 평가인정의 유효기간 신설
- 나평생학습계좌제 심의위원회 및 학습과정 평가단의 구성 운영 근거 신설
- 다학습계좌 학습결과의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이수 인정절차 신설
- 라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에 대학의 장을 추가하도록 규정 신설 (1) 설치자가 대학의 장인 경우에는 원격평생교육시설 설치에 관한 학칙을 제출해야 함
- 마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대학의 장인 경우에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지위승계를 할 수 없음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평가인정 학습과정과 기관에 대한 관리근거 및 평가인정의 유효기간 신설
나. 평생학습계좌제 심의위원회 및 학습과정 평가단의 구성 운영 근거 신설
다. 학습계좌 학습결과의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이수 인정절차 신설
라.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에 대학의 장을 추가하도록 규정 신설
(1) 설치자가 대학의 장인 경우에는 원격평생교육시설 설치에 관한 학칙을 제출해야 함
마.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대학의 장인 경우에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지위승계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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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8-12
- 예고 종료2010-09-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