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9-22
- 의견제출 마감
- 2017-11-02
- 공포
- 2017-12-29
- 시행
- 2017-1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7-244호
개정이유 — 시행규칙 상 개인정보 수집 규정을 검토하여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는 한편,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등록증 서식)을 시행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또한, 시행규칙에 규정된 문해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시설·설비 기준을 완화시킴으로써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확대를 도모하고자 함
- 가
개인정보 수집 범위 최소화(안 제3조제1호, 안 제4조제1호, 안 제17조제3항, 안 제17호제8항, 안 제21조제3항, 안 제23조제2항, 안 별지 제14호서식 일부, 안 별지 제17호서식 일부, 안 별지 제 18호서식 개정)안 제3조 · 안 제4조 · 안 제17조 · 안 제21조 · 안 제23조
- 나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증 서식 신설안 제2조의2 신설, 안 별지 제1호서식 신설
- 다문해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관 시설·설비 기준 완화안 별표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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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인정보 수집 범위 최소화(안 제3조제1호, 안 제4조제1호, 안 제17조제3항, 안 제17호제8항, 안 제21조제3항, 안 제23조제2항, 안 별지 제14호서식 일부, 안 별지 제17호서식 일부, 안 별지 제 18호서식 개정)
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증 서식 신설(안 제2조의2 신설, 안 별지 제1호서식 신설)
다. 문해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관 시설·설비 기준 완화(안 별표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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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붙임3]평생교육법시행규칙 개정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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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9-22
- 예고 종료2017-11-02
- 공포2017-12-29
- 시행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