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7-15
- 의견제출 마감
- 2013-08-26
- 공포
- 2013-11-22
- 시행
- 2013-11-2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평생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공포, 2013.5.22.)의 개정으로 교육부장관 명의로만 평생교육사 자격증이 교부ㆍ재교부될 수 있도록 대학기관의 장에게 위임된 규정을 삭제하고, 평생교육사 자격증 수여·재교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평생교육사 자격증의 수여 등에 관한 권한 규정 정비안 제6조
1)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검토, 자격증 교부 및 발급 대장 기재와 관련한 종전 대학기관의 장의 권한을 삭제함
- 나평생교육사 자격증의 재발급에 관한 권한 규정 정비안 제7조
1) 평생교육사 자격증 재발급에 관한 종전 대학기관의 장의 권한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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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수여 등에 관한 권한 규정 정비(안 제6조)
1)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검토, 자격증 교부 및 발급 대장 기재와 관련한 종전 대학기관의 장의 권한을 삭제함
나.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재발급에 관한 권한 규정 정비 (안 제7조)
1) 평생교육사 자격증 재발급에 관한 종전 대학기관의 장의 권한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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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7-15
- 예고 종료2013-08-26
- 공포2013-11-22
- 시행2013-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