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8-31
- 의견제출 마감
- 2026-10-12D-5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39
개정이유 — 평생교육사의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사 보수교육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평생교육법」이 개정(법률 제21721호, 2026.6.2. 공포, 2026.12.3. 시행)됨에 따라, 해당 조항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임
- 가평생교육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규정 정비안 별표9제2호타목
1) 평생교육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평생교육기관등의 장이 평생교육사에 대하여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평생교육기관등의 장이 평생교육사에게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하면 부과할 과태료 기준을 새로 만들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정비
평생교육사 보수교육 조항을 신설하고 보수교육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분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평생교육법」이 개정됐어요(법률 제21721호, 2026.6.2. 공포, 2026.12.3. 시행). 이번 안은 이를 어겼을 때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에 담으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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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9 제2호 타목(과태료 부과기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평생교육기관등의 장이 평생교육사에게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새로 둠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개정된 「평생교육법」이 시행되는 날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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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며 가르치는 일을 하는 전문 인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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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3.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31 12: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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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8-31
- 예고 종료2026-10-12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담당 부서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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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우편 | zmflqh97@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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