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1-10-21 예고
- 입법예고
- 2021-11-17
- 의견제출 마감
- 2021-11-18
- 공포
- 2021-12-09
- 시행
- 2021-12-0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1-418호
개정이유 — 모든 국민이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골고루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평생교육법」이 개정(법률 제18195호, 2021.6.8.공포, 2021.12.9.시행) 됨에 따라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및 전국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 대상 지자체 추가, 전국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 및 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체 구성,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요건 및 발급과 사용에 필요한 사항, 국가평생교육통계센터의 지정,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전국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 대상 지자체 추가안 제7조제1항, 안 제7조의2
- 나
전국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의2
- 다
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체 구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7조의3
- 라
평생교육이용권을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요건 등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7조의4
- 마
평생교육이용권 전담기관의 지정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7조의5
- 바
평생교육이용권 사용 및 회수·환수의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7조의6
- 사
국가평생교육통계센터 지정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7조의7
- 아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정보의 범위와 내용을 정함안 제7조의8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모든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협의체 구성,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및 관리, 통계센터와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평생학습도시협의회 대상 확대
특별자치시와 제주도 내 행정시를 포함하여 더 많은 지자체가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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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변경 전
교육부장관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한 시·군·자치구의 장 및 교육장으로 구성함
변경 후
특별자치시, 시(행정시 포함), 군·자치구의 장 및 교육장으로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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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됨을 안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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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어떤 사항을 직접 규정하지 않고 그와 유사한 다른 규정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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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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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17
- 예고 종료2021-11-18
- 공포2021-12-09
- 시행2021-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