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9-08
- 의견제출 마감
- 2021-10-20
- 공포
- 2021-12-09
- 시행
- 2021-12-0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1-328호
개정이유 — 모든 국민이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골고루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평생교육법」이 개정(법률 제18195호, 2021.6.8.공포, 2021.12.9.시행) 됨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요건 및 발급과 사용에 필요한 사항, 국가평생교육통계센터의 지정,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평생교육이용권을 우선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신청자의 요건 등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7조의2 개정
- 나
평생교육이용권 수급자격 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7조의3 신설
- 다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권한 신설에 따른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7조의2 개정, 제7조의4·제7조의5 신설
- 라
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조사의 세부내용을 정함안 제7조의5, 제76조의2제2항 신설
- 마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정보의 범위와 내용을 정함안 제7조의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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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평생교육이용권을 우선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신청자의 요건 등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7조의2 개정)
나. 평생교육이용권 수급자격 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7조의3 신설)
다.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권한 신설에 따른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7조의2 개정, 제7조의4·제7조의5 신설)
라. 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조사의 세부내용을 정함(안 제7조의5, 제76조의2제2항 신설)
마.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정보의 범위와 내용을 정함(안 제7조의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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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9-08
- 예고 종료2021-10-20
- 공포2021-12-09
- 시행2021-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