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1-11-17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1-10-21
- 의견제출 마감
- 2021-11-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1-375호
개정이유 — 「평생교육법」일부개정(2021. 6. 8.)으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제15조의2 신설)를 지정·지원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전국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전국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 조항 신설안 제7조의8항 신설
- 나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체 조항 신설안 제7조의9항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원을 위한 협의회와 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전국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 신설
교육부 장관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지정한 지역의 장과 교육장으로 구성되는 협의회를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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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8(전국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제7조의8(전국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 ①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전국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이하 “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라 한다)는 교육부장관이 장애인평생학습도시로 지정한 특별자치시·시ㆍ군ㆍ자치구의 장 및 교육장으로 구성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인력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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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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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시·시ㆍ군ㆍ자치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를 구분하는 단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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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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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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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0-21
- 예고 종료2021-11-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