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7-22
- 의견제출 마감
- 2026-09-01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93
개정이유 — 사내대학원 설치·운영의 근거 마련 등을 위해 「평생교육법」을 개정함(2027.1.17.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사내대학원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가사내대학원의 교사·교원 확보 기준 등안 제39조~제41조 개정
사내대학원을 설치하기 위한 교사 및 교원 확보 기준을 규정
- 나사내대학원의 설치인가 절차안 제36조 개정
기업의 사내대학원 설치인가 신청 내용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인가 여부 결정
- 다사내대학원의 변경인가 절차안 제36조의2 개정
사내대학원이 명칭, 목적, 설치자,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인가 절차에 관해 규정
- 라채용후보자의 범위안 제36조의3 신설
법률 개정에 따라 교육대상에 포함되는 ‘채용후보자’의 범위를 규정
- 마사내대학원의 수업연한안 제4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사내대학원의 수업연한을 석사 2년 이상, 박사 2년 이상, 석박사 통합과정은 4년 이상으로 규정 등
- 바사내대학원의 학점 인정 범위안 제44조제4항제2호 신설
대학원이나 다른 사내대학원에서 학점을 취득하거나 사내대학원 입학 전에 교육과정과 연계 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 학점 인정 범위 규정
- 사사내대학원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안 제44조의2 신설
사내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사내대학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아사내대학원의 학위 수여안 제46조의2 및 제46조의3 신설
사내대학원의 학위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가 끝나고 아직 공포되지 않은 안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사내대학을 운영하는 기업이 대학원(석사·박사) 과정도 설치할 수 있도록 사내대학원의 시설·교원 기준, 인가 절차, 수업연한, 학위 수여 등을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사내대학 규정을 사내대학원에도 적용
설치인가, 변경인가, 운영경비 부담, 학칙 개정, 폐쇄신고 같은 기존 '사내대학' 규정을 '사내대학·대학원'으로 넓혀서 사내대학원에도 똑같이 적용하려고 해요.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에 따르면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 있던 사내대학원 제도가 2027년 1월 16일까지만 유효한 한시 조항이어서, 그 내용을 평생교육법 시행령으로 옮기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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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6조의3(사내대학·대학원의 교육대상)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채용후보자'란 채용계약일부터 1년 이내(학위 취득 후 채용하기로 계약한 경우에는 과정 수료일부터 1년 이내)에 종업원으로 채용될 예정인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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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7년 1월 17일부터 시행해요. 이날은 개정된 「평생교육법」이 시행되는 날과 같아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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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사내대학원
기업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자기 회사 직원 등을 가르치는 평생교육시설로, 대학원을 졸업한 것과 같은 학력·학위를 인정받는 곳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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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 확인서)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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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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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7-22
- 예고 종료2026-09-01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