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9-17
- 의견제출 마감
- 2026-10-27D-20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69
개정이유 — 평생교육사의 전문성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사 보수교육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평생교육법」이 개정(법률 제21721호, 2026.6.2. 공포, 2026.12.3. 시행)되어, 법률에서 교육부령으로 위임한 보수교육의 대상ㆍ기간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가보수교육 대상 및 면제 기준 신설안 제8조의2
1) 평생교육사가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신설함.
- 나보수교육 위탁기관 지정안 제8조의3
1) 평생교육사가 보수교육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또는 그 밖의 평생교육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일하는 평생교육사에게 2년마다 15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게 하고, 교육을 맡을 기관과 면제 기준을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보수교육 의무화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자격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평생교육사는 2년마다 15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개정된 평생교육법이 교육부령에 맡긴 대상·기간·방법을 구체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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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의2(평생교육사 보수교육 대상 등)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보수교육 대상을 평생교육기관등에서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평생교육사로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등은 면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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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이 둘로 나뉘어요
부칙에 따르면 규칙은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하되, 제8조의2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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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일을 하는 국가 자격 소지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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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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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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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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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17
- 예고 종료2026-10-27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담당 부서 연락처
| 우편 |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우편번호 30119) |
|---|---|
| 전자우편 | zmflqh97@korea.kr |
| 팩스 · 문의 | 044-203-6382 · 044-203-63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