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예고중
- 입법예고
- 2026-08-31
- 의견제출 마감
- 2026-10-12D-5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40
개정이유 — 평생교육사의 전문성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사 보수교육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평생교육법」이 개정(법률 제21721호, 2026.6.2. 공포, 2026.12.3. 시행)되어, 법률에서 교육부령으로 위임한 보수교육의 대상ㆍ기간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가보수교육 대상 및 면제 기준 신설안 제8조의2
1) 평생교육사가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신설함.
- 나보수교육 위탁기관 지정안 제8조의3
1) 평생교육사 보수교육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또는 그 밖의 평생교육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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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수교육 대상 및 면제 기준 신설(안 제8조의2)
1) 평생교육사가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신설함.
나. 보수교육 위탁기관 지정(안 제8조의3)
1) 평생교육사 보수교육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또는 그 밖의 평생교육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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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8-31
- 예고 종료2026-10-12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의견제출 마감 2026-10-12 (D-5) · 마감 당일 포함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제출 ↗
담당 부서 연락처
| 우편 |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우편번호 30119) |
|---|---|
| 전자우편 | zmflqh97@korea.kr |
| 팩스 · 문의 | 044-203-6382 · 044-203-63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