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10-20
- 의견제출 마감
- 2021-11-29
- 공포
- 2021-12-09
- 시행
- 2021-12-0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1-377호
개정이유 — 모든 국민이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골고루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평생교육법」이 개정(법률 제18195호, 2021.6.8.공포, 2021.12.9.시행) 됨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 신청, 교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평생교육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시 제출하는 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식을 신설함안 제24조 신설
- 나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 등록의 세부사항 규정안 제25조 신설
- 다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의 준수사항 신설안 제26조 신설
- 라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 등록취소의 세부사항 규정안 제27조 신설
- 마이용권 회수·환수 통지서 및 부정행위신고서 서식 신설안 제28조 신설
- 바평생교육프로그램 제공자 조사시 지참 서류의 기재사항안 제29조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시 제출하는 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식을 신설함(안 제24조 신설)
나.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 등록의 세부사항 규정(안 제25조 신설)
다.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의 준수사항 신설(안 제26조 신설)
라.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 등록취소의 세부사항 규정(안 제27조 신설)
마. 이용권 회수·환수 통지서 및 부정행위신고서 서식 신설(안 제28조 신설)
바. 평생교육프로그램 제공자 조사시 지참 서류의 기재사항(안 제29조 신설)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설명자료)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4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중 · 예고 2026-09-17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중 · 예고 2026-08-31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7-22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2-0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0-20
- 예고 종료2021-11-29
- 공포2021-12-09
- 시행2021-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