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12-02
- 의견제출 마감
- 2021-12-03
- 공포
- 2021-12-09
- 시행
- 2021-12-0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1-444호
개정이유 — 2021년 10월 20일부터 2021년 11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법제 심사 중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일부 변경되어 2021년 11월 17일 재입법예고 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변경에 따라 법령 내용을 일부 수정하려는 것임
- 가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서등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하는 평생교육이용권의 신청, 발급 및 사용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안 제2조의2
- 나이용권 회수·환수 통지서 서식안 제2조의3
- 다평생교육프로그램 제공자 조사시 지참 서류의 기재사항안 제2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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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서등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하는 평생교육이용권의 신청, 발급 및 사용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안 제2조의2)
나. 이용권 회수·환수 통지서 서식 (안 제2조의3)
다. 평생교육프로그램 제공자 조사시 지참 서류의 기재사항(안 제2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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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2-02
- 예고 종료2021-12-03
- 공포2021-12-09
- 시행2021-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