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6-24
- 의견제출 마감
- 2019-08-05
- 공포
- 2019-10-24
- 시행
- 2019-10-2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9-200호
개정이유 — 「평생교육법」제19조의3이 신설(’19.4.23.공포, ’19.10.24.시행)됨에 따라 교육부령으로 위임된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기관, 시설, 법인 및 단체를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국가인권위원회와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성ㆍ인력 및 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시설, 법인 및 단체를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인권교육 실시기관으로 정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 실시 기관과 단체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인권교육 실시 기관의 구체적 명시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등을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인권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공식 기관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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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2(인권교육 실시 기관 등)
변경 전
<신 설>
변경 후
제2조의2(인권교육 실시 기관 등) 법 제19조의3제2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시설, 법인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등을 말한다. 1. 국가인권위원회 2.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3.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성ㆍ인력 및 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시설, 법인 및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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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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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령
교육부 장관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발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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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4.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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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6-24
- 예고 종료2019-08-05
- 공포2019-10-24
- 시행2019-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