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2-17
- 의견제출 마감
- 2014-03-31
- 공포
- 2014-07-28
- 시행
- 2014-07-2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종전에 관할청으로부터 인가ㆍ등록ㆍ신고 받은 평생교육시설이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인가ㆍ변경등록ㆍ변경신고 하도록 하는 내용 등의「평생교육법」개정(법률 제12130호, 2013.12.30. 공포, 2014.7.1. 시행) 및 "문자해득교육"을 "문해교육"으로 약칭하는「평생교육법」개정(법률 제12339호, 2014.1.28. 공포ㆍ시행)과 더불어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반영한 하위법령 정비가 필요.
- 가"평생교육진흥원" 명칭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개정안 제6조제4항
- 나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ㆍ지위승계 서류 접수 시「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확인자를 "교육부장관"에서 "교육감"으로 개정안 제17조제3항ㆍ제8항
- 다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증 교부 시 신고대장에 신고사항 기재하는 자를 "교육부장관"에서 "교육감"으로 개정안 제17조제5항
- 라평생교육시설 등록사항ㆍ신고사항ㆍ인가사항 변경 시 제출 서류 항목을 신설안 제17조의2ㆍ3ㆍ4신설
- 마평생교육시설 변경등록ㆍ변경신고 신청서 서식 신설안 별지 제14호의2서식 신설
- 바
'문자해득'을 '문해'로 약칭한 용어 개정(안 제21조 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2조 제목ㆍ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23조 제목ㆍ제1항, 제23조의2 제목ㆍ제1항ㆍ제2항, 제24조제4호)안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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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평생교육진흥원" 명칭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개정(안 제6조제4항)
나.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ㆍ지위승계 서류 접수 시「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확인자를 "교육부장관"에서 "교육감"으로 개정(안 제17조제3항ㆍ제8항)
다.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증 교부 시 신고대장에 신고사항 기재하는 자를 "교육부장관"에서 "교육감"으로 개정(안 제17조제5항)
라. 평생교육시설 등록사항ㆍ신고사항ㆍ인가사항 변경 시 제출 서류 항목을 신설(안 제17조의2ㆍ3ㆍ4신설)
마. 평생교육시설 변경등록ㆍ변경신고 신청서 서식 신설(안 별지 제14호의2서식 신설)
바. '문자해득'을 '문해'로 약칭한 용어 개정(안 제21조 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2조 제목ㆍ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23조 제목ㆍ제1항, 제23조의2 제목ㆍ제1항ㆍ제2항, 제24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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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2-17
- 예고 종료2014-03-31
- 공포2014-07-28
- 시행2014-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