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8-13
- 의견제출 마감
- 2010-09-02
- 공포
- 2010-12-31
- 시행
- 2011-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0-250호
개정이유 — 윤활유 용기를 폐기물부담금에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로 전환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활용 용도 및 방법을 마련하기 위함
- 가윤활유 용기에 대한 재활용 방법 마련
- ○
합성수지포장재로 플라프, 플레이크를 제조할 경우 세척토록 하고 있으나, 윤활유 용기는 세척이 불필요하고 탈유만으로도 충분한 바,
- ○윤활유용기로 플러프, 플레이크를 제조할 경우 탈유를 재활용 방법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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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윤활유 용기에 대한 재활용 방법 마련
○ 합성수지포장재로 플라프, 플레이크를 제조할 경우 세척토록 하고 있으나, 윤활유 용기는 세척이 불필요하고 탈유만으로도 충분한 바,
○ 윤활유용기로 플러프, 플레이크를 제조할 경우 탈유를 재활용 방법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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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8-13
- 예고 종료2010-09-02
- 공포2010-12-31
- 시행201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