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8-27
- 의견제출 마감
- 2010-09-16
- 공포
- 2010-10-21
- 시행
- 2010-10-21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10-137호
개정이유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구매 입찰참여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 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 연장 (1) 직접생산확인제도의 정착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 중 유효기간이 만료하여 재확인을 신청한 기업의 대부분이 적격 인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직접생산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부담으로 작용. (2)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구매 입찰참여 편의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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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 연장
(1) 직접생산확인제도의 정착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 중 유효기간이 만료하여 재확인을 신청한 기업의 대부분이 적격 인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직접생산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부담으로 작용.
(2)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구매 입찰참여 편의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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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8-27
- 예고 종료2010-09-16
- 공포2010-10-21
- 시행2010-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