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8-31
- 의견제출 마감
- 2010-09-20
- 공포
- 2010-12-31
- 시행
- 2011-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0-26호
개정이유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대상에 학원이 추가되고, 공동위험행위를 한 운전자의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이 신설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0382호, 2010. 7. 23.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대상이 되는 학원의 범위, 공동위험행위 운전자의 면허 행정처분기준 등을 정하는 한편,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모든 차량에 대해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를 매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어린이보호구역 및 장애인보호구역 지정대상이 되는 학원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범위
1) 법률에서 어린이보호구역과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대상이 되는 학원과 장애인복지시설의 범위를 부령에 위임함.
2) 「학원이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정원 100인 이상의 학원을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대상으로,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생활시설을 장애인보호구역 지정대상으로 함.
- 나자동차전용도로에서 모든 차량의 전 좌석 안전띠착용 의무화
1) 자동차전용도로는 운행속도나 사고 위험성 등이 고속도로와 비슷함에도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는 차량이 “고속시외버스”로 한정되어 있음.
2)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는 대상 차량을 고속도로와 같이 “모든 차량”으로 확대함.
- 다교통안전교육기관의 운영정지기준
1) 법률에서 교통안전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운영정지제도를 신설하고, 그 기준을 부령에 위임함.
2) 1회 위반만으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던 것을 위반행위의 경중이나 횟수 등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운영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라
제1종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건설기계 추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73조제1항제7호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지정ㆍ고시(제2009-531호)로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포함되는 건설기계에 도로보수트럭,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가 포함됨에 따라 이들 건설기계를 제1종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도록 함.
- 마공동위험행위 운전자에 대한 면허 행정처분 기준 및 특별교통안전교육
1) 법률에서 공동위험행위를 한 운전자의 면허 행정처분기준 및 특별교통안전교육 내용을 부령에 위임함.
2)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된 때에는 40점의 벌점을 부과하고, 구속된 때에는 해당 운전면허를 취소하며, 공동위험행위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후 다시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 받아야 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 내용에 공동위험행위의 위험성, 운전성향 자가진단 등을 추가함.
- 바
무사고 운전 30년 표시장 신설 모범운전자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무사고운전자 표시장에 30년 이상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30년 표시장(교통안전장)을 신설함.
- 사과태료 감경대상 추가
1) 법률에서 자동차 창유리 암도기준 위반 등이 범칙금 부과대상에서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이들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이 추가될 예정임.
2) 새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 5개 위반행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행위임을 감안, 과태료 감경대상에 추가하는 한편, 과태료 감경율을 20%로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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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8-31
- 예고 종료2010-09-20
- 공포2010-12-31
- 시행201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