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8-31
- 의견제출 마감
- 2010-09-20
- 공포
- 2010-12-31
- 시행
- 2011-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0-25호
개정이유 — 신용카드등을 이용한 과태료 납부방식 도입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0382호, 2010. 7. 23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는 한편,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위임된 어린이보호구역 등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환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수혈을 위한 혈액운반 차량도 긴급자동차로 간주 법률에서 “혈액공급차량”을 긴급자동차에 포함시킴에 따라 현실적으로 수혈을 위한 혈액운반차량도 긴급자동차로 봄.
- 나무인교통단속장비 이전 등 소요비용 부담사유
1) 법률에서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이전 등 원상회복에 관하여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함.
2) 도로관리청에서 도로공사 등을 위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이전ㆍ철거하는 경우에도 원인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
- 다도지사의 주ㆍ정차 단속
1) 법률에서 도지사도 특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와 동일하게 소방공무원 등을 주ㆍ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으로 임명하여 주ㆍ정차단속을 할 수 있게 됨.
2) 이에 따라 현재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의 불법주ㆍ정차 단속절차와 동일하게 도지사가 불법주ㆍ정차 단속을 한 경우 시장?^군수의 과태료 부과ㆍ징수를 위해 위반사실을 기재한 증거서류 등을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도록 함.
- 라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실시방법 개선
1) 정기적성검사는 검사항목?]방법이 비교적 단순함에도 의료기관의 신체검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시간적?]경제적 비용 부담을 발생시키고 있음.
2) 정기적성검사를 도로교통공단에서 의료기기 등을 이용하여 직접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의료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신체검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함.
- 마
도로교통공단 부대사업의 제한 운전면허 관리업무가 도로교통공단에 이양될 예정임에 따라 공단 부대사업이 자동차운전학원의 영업을 침해하지 않도록 공단은 자동차운전교육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되,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무료 또는 실비를 받고 실시하는 운전교육은 예외로 함.
- 바
어린이보호구역 등 지정ㆍ관리권한 지방 이양 지방분권 촉진 및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도로교통에 관한 국가의 권한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등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권한을 특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 등에게 이양함.
- 사신용카드를 이용한 과태료 납부방법
1) 법률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는 과태료금액, 과태료 납부대행기관 지정 등에 대해 대통령령에 위임함.
2)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과태료금액을 200만원(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으로 제한하고,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납부대행수수료 등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의 관련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아경미한 범칙금의 과태료 전환
1) 법률에서 고인물 튐, 자동차 창유리 암도기준 위반,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 미비치, 고속도로에서 운전자 준수사항 위반 및 운전면허 정기ㆍ수시적성검사 미필 등 5개의 경미한 행정형벌이 과태료로 전환되고, 유아보호자의 유아보호의무위반에 대한 처벌이 폐지됨.
2) 과태료금액을 종전의 범칙금액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하되, 검사기간 경과에 따라 증액되던 정기ㆍ수시적성검사 미필의 경우 3만원으로 단일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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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8-31
- 예고 종료2010-09-20
- 공포2010-12-31
- 시행201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