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9-03
- 의견제출 마감
- 2010-09-24
- 공포
- 2010-11-11
- 시행
- 2010-11-11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10-71호
개정이유 — 남북교류협력 관련 업무 처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남북간 물품등의 반출?반입 승인과 업무위탁의 절차를 구체화하고자 함.
- 가
반출 반입 승인시 부가할 수 있는 조건 사항으로 수량 및 대금결제 방법을 명시함.
- 나
남북교류협력 관련 업무위탁 대상자를 법 제24조에 따른 지원을 받는 자 및 관련 법인 단체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자로 구체화함
- 다
위탁업무의 범위에 법 제9조 방문신청의 접수에 따른 결과의 통보를 추가함.
- 라
위탁업무의 범위에 법 제9조의2에 따른 접촉신고의 접수에 따른 결과의 통보를 추가함.
- 마
위탁업무의 범위에 법 제13조에 따른 반출 반입 신청의 접수에 따른 결과의 통보 및 반출 반입 여부의 확인을 추가함.
- 바
위탁업무의 범위에 법 제20조에 따른 수송장비 운행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의 접수에 따른 결과의 통보를 추가함.
- 사
위탁업무의 범위에 반출 반입과 관련하여 법 제14조제2호에 따라 반입량이 제한되는 물품등의 사전 수요조사 등 반입승인 관련 절차 수행 업무를 신설함.
- 아
위탁업무의 범위에 영 제39조에 따른 남북간 이동하는 물품 등의 통계에 관한 분석 업무를 신설함.
- 자
위탁업무의 범위에 남북 당국간 합의한 사업의 수행에 수반되는 물품등의 반출 반입 업무를 신설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반출 반입 승인시 부가할 수 있는 조건 사항으로 수량 및 대금결제 방법을 명시함.
나. 남북교류협력 관련 업무위탁 대상자를 법 제24조에 따른 지원을 받는 자 및 관련 법인 단체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자로 구체화함
다. 위탁업무의 범위에 법 제9조 방문신청의 접수에 따른 결과의 통보를 추가함.
라. 위탁업무의 범위에 법 제9조의2에 따른 접촉신고의 접수에 따른 결과의 통보를 추가함.
마. 위탁업무의 범위에 법 제13조에 따른 반출 반입 신청의 접수에 따른 결과의 통보 및 반출 반입 여부의 확인을 추가함.
바. 위탁업무의 범위에 법 제20조에 따른 수송장비 운행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의 접수에 따른 결과의 통보를 추가함.
사. 위탁업무의 범위에 반출 반입과 관련하여 법 제14조제2호에 따라 반입량이 제한되는 물품등의 사전 수요조사 등 반입승인 관련 절차 수행 업무를 신설함.
아. 위탁업무의 범위에 영 제39조에 따른 남북간 이동하는 물품 등의 통계에 관한 분석 업무를 신설함.
자. 위탁업무의 범위에 남북 당국간 합의한 사업의 수행에 수반되는 물품등의 반출 반입 업무를 신설함.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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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9-03
- 예고 종료2010-09-24
- 공포2010-11-11
- 시행2010-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