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4-15
- 의견제출 마감
- 2014-05-26
- 공포
- 2014-10-15
- 시행
- 2014-10-15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질서있는 교류를 확립하기 위해, 위반행위·위반횟수별로 부과되어 있는 과태료 금액을 상향하려는 것임.
- ○위반행위·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 상향안 별지
각종 신고·보고 의무 위반 및 승인·수리에 따른 조건 위반등에 부과된 과태료 금액을 전반적으로 상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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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행위·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 상향(안 별지)
- 각종 신고·보고 의무 위반 및 승인·수리에 따른 조건 위반등에 부과된 과태료 금액을 전반적으로 상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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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4-15
- 예고 종료2014-05-26
- 공포2014-10-15
- 시행2014-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