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2-21
- 의견제출 마감
- 2011-03-03
- 공포
- 2011-04-05
- 시행
- 2011-04-05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11-9호
개정이유 — o법률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보다 구체화·합리화하여 행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불편을 덜어주려는 것임.
- o
과태료 부과 처분시 차등기준을 마련함.
– 과태료 부과금액을 법률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
– 의무이행 해태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경우는 의무해태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
- o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기 위해 위반행위자의 특성,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금액을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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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과태료 부과 처분시 차등기준을 마련함.
- 과태료 부과금액을 법률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
- 의무이행 해태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경우는 의무해태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
o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기 위해 위반행위자의 특성,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금액을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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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21
- 예고 종료2011-03-03
- 공포2011-04-05
- 시행201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