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2-23
- 의견제출 마감
- 2021-02-01
- 공포
- 2021-03-02
- 시행
- 2021-03-09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20-163호
개정이유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20.12.8)으로 제24조의2(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ㆍ협력의 지원)규정이 신설되어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의 근거를 마련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바(법 제24조의2제3항),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 가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 구성ㆍ운영안 제37조의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가 신설되어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동조 제3항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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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정책을 논의하는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정책협의회 구성 및 위원 구성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해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정하는 내용이에요. 위원은 통일부 소속 고위공무원이나 시·도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 등으로 참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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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2(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24조의2제2항의 정책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통일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정책협의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간사 1명을 둔다. 1. 통일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남북교류협력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의 실ㆍ국장 ③ 정책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룬다. 1.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에 관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별 남북교류협력 사업과 관련하여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이 필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정책협의회에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⑦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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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어떤 사무나 업무를 맡아서 처리하는 범위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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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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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2-23
- 예고 종료2021-02-01
- 공포2021-03-02
- 시행2021-03-09